8일 전남 목포 석현동 A아파트 건설조합 비상대책위(비대위)가 목포시에 과도한 기부채납율을 낮춰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머니S DB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달라." 8일 전남 목포 석현동 A아파트 건설조합 비상대책위(비대위)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말 집회에 이어 목포시청앞 3차 집회에서다.

비대위는 이날 "목포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가 귀를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턱없이 높은 기부율이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억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이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해냈다.
비대위는▲과도한 기부채납 ▲사업 승인 조건에 없는 도로 공사 강요▲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적치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세대수도 많은 인근 아파트는 기부채납비율이 24%지만 우리 아파트는 사업승인조건 외 기부채납을 포함하면 37.4%를 차지한다. 양 조합원 수는 약 1.86배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A아파트 조합이) 지구단위 전체 면적을 크게 잡은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부체납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시에서 강요해서 기부체납 비율을 높인 것이 아니고 해당 조합에서 용적률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시 다른 관계자는 "전에도 조합측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었다. 조합에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고 덧붙였다.

앞서 목포시는 '사업 승인 조건에 없는 도로 개설 강요'와 관련해 "조합측에서(도로 개설이) 사업 승인 조건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자료를 보여줘 서로 오해가 풀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