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실장 외에도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공무원 윤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공무원 윤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며 이 실장 거취를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 해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방선거 직전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며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있었다.

윤모씨는 송 전 부시장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 후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며 특정 후보가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