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4월 임시회(13~29일)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민주당 기본소득 특위는 제도 시행에 필수적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후 관련 조례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실험지역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도는 이달 중 조례안 심의와 동시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군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실험대상 면 지역을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해 하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이었다.

농촌기본소득은 도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시범사업 성격이어서 사회실험 일정이 지연되면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백 위원장은 “도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서둘러 마친다면 6월 회기 때 조례 안건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조례안 심의와 복지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의 비용추계 결과 농촌기본소득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비 113억원)입니다.

전국의 면 소재지 평균 주민수인 4천167명(2020년 5월 기준)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