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목포신항 배후부지 조성 공사에서 잡음이 나온다. 설계에 반영됐던 조달 우수 제품 대신 일반 제품으로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10일 목포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목포신항 배후부지 조성 공사의 관급 자재로 사용할 가로등주와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의 3종 물품에 대해 총 1억 4890만의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

품목별로는 A업체에서 가로등주(100개) 8400만 원, B업체 가로등기구(100개) 4150만 원, B업체 보안등기구(100개) 2340만 원에 각각 구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목포해수청은 분리 발주해 식별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가로등주와 가로등기구의 경우 당초 설계도서에는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일괄 발주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설계에 반영된 우수조달제품이 일반제품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목포해수청은 시설물을 인도받게 돼 있는 목포시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가로등 점소등 점멸기는 목포시 제어프로그램과 호환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부서에서는 투광등 유지보수 문제와 관련, 설계에는 조도가 낮아 운전자 안전에 문제가 있어 더 높게 조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면서"일반제품과 조달 우수제품의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목포해수청은 분리발주 등 행정 착오와 관련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1억원 이상은 2단계를 해야 된다. 관급자재 발주 요청이 들어왔고 1차분에 대해 들여다봤더니 이미 계약된 물품들이 1억원 미만이었다. 그래서 2단계 건은 아니구나 생각했었다. 설마 분리발주했을 것이란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 2017년도 설계도와 2010년 변경된 설계도를 제대로 보질 못했다. 혼자 전기 업무를 맡다보니 들여다볼 틈도 없고 감리가 당연히 검토했을 것이라 생각하고...감리가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는 총 사업비 407억 원을 투입해 48만 5000㎡ 규모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 사업이 완료되면 복합물류시설,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