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개 응답기업의 56%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으로 조사됐다.
우선적으로 개정해야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이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다소 위축 39%, 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고 ‘도급‧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13.6%) 순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