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다발성 골절과 심각한 복부손상으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됐던 아이를 사망 당일 발로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 받으며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양모, 아이 사망 직후 카톡으로 일상 대화
… "양부도 인지했을 것"
정인이가 사망한 직후 장씨는 지인에게 "혹시 다른 일 없으면 놀 수 있을까요"라는 연락을 받고 "괜찮다(승낙의 의미)"고 답했다. 이어 "놀이터 가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같은 날 근처에 사는 지인들과 공동구매 관련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가 사망한지 모르는 지인이 TV에 출연한 장씨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자 장씨는 "결혼해라",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날에는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버지 계좌를 물었고 생일선물로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장씨의 성격적 특성을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죄책감, 피해자를 잃은 고통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장씨의) 성격적 특성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무시하고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장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장씨가 안씨에게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다.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지난해 3월6일), '애가 미쳤나봄. 지금도 안 쳐먹네'(지난해 9월15일),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 굶는다'(지난해 8월21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때리는 건 참았다'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 폭행이 행해졌다는 것"이라며 "안씨도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안씨도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