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103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아들에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103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아들에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B씨(10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남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고 용돈을 더 주는 어머니 B씨에 불만을 가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밀어 넘어뜨린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할퀴며 저항하자 마당에 있던 돌로 얼굴을 4차례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