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부산항 등 대형항만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면서 동 해역 정박 중 사용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더욱 강화한 0.1% 이하로 운용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신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강화 ▲ 제도개선 추진 등 신규정책의 안정적 정착 지원 ▲ 환경단체 등 점검현장 참여를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선박의 운항에 중요한 자료인 항행통보(Notices to Mariners)에 부산항 등 국내 5대 항만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관한 내용(대상 해역, 적용 시점·내용 등)을 게재하여 선박관련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해운선사, 한국해양대·한국선급 등 전문가가 참여한 산‧학‧연 전문연구회를 통해 환경규제 대응실태를 파악하고 논의하는 한편, 환경단체와의 현장점검 참여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성 있는 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