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건설중인 서해안로 확포장공사에 사유지 진입을 위한 통로박스가 특혜와 불법 공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시흥시가 건설중인 서해안로 확포장공사에 사유지 진입을 위한 통로박스가 특혜와 불법 공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공사는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으로 시흥시 서해안로 확장공사(시공사 ㈜계룡건설산업)의 구간 내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성담에서 122억을 받아 통로박스를 대신 공사해주는 특혜를 주는 등 배임 또는 뇌물수수가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시각이 나왔다.

종합해보면 땅 소유지인 (주)성담에 맹지인 땅에 연결도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주)성담은 골프장을 열결하는 이용통로인 셈이다.

19일 시 공사담당자에 의하면 시흥 관내기업인 ㈜성담은 정왕동에 위치한 시화이마트 및 솔트베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갯골생태공원에서 월곶까지 이르는 수십만평의 염전을 소유한 회사로 이 회사가 소유한 개발제한구역내 염전 토지의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해 시흥시에 공사를 의뢰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공사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해당 통로박스는 시흥시 도시과의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설계변경되었으나, 도로 관련 부서 담당자에 의하면 이는 ‘편법적인 도로개설’의 행태로 특혜라고 귓띔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시흥시 경제자유과 도로 담당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로박스 공사를 122억을 받고 진행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지하차도는 향후 진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 ㈜성담과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진출입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는 시흥시가 아니라 ㈜성담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시흥시가 건설중인 서해안로 확포장공사에 사유지 진입을 위한 통로박스가 특혜와 불법 공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불법 특혜로 공사된 통로로 이용해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도 받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는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며 "불법도로라서 진출입을 허가하지는 못해서 출입제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면 ㈜성담에서 122억을 들여 통로박스를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며, 또한 진출입 제한 시설을 시흥시가 아닌 ㈜성담에 맡긴다면 시도로 아래의 통로박스를 사기업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어이없는 설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볼때 시흥시가 ㈜성담에 대해서는 유독 이라한 특혜성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 시흥시와 ㈜성담이 어떤 관계인지 의문을 거둘 수 없다"고 위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시흥시 정왕동 시민은 "수사기관에서 시흥시와 ㈜성담간의 유착관계를 뿌리뽑을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시흥시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시흥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9일자 <시흥시, 서해안로 확포장공사에 사유지 진입 통로박스 특혜공사 등 ‘불법 투성이’> 제하의 기사에서 시흥시가 불법적인 통로박스 공사를 허가하고 완공 후 진출입시설의 관리권을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성담에 부여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성담 측에 대한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 수사기관 내사 등이 진행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해 주식회사 성담 측에서는 “서해안로 설치로 단절된 토지에 대한 시흥시 및 국토교통부 측의 검토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연결 통로박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연결 사업비 전액을 성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것일 뿐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진출입시설은 통로박스 공용개시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되어 ㈜성담이 아닌 시흥시가 유지·관리하게 된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