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보완을 촉구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해고자와 실업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먼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기업별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 만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현재 노조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에 신설된 쟁의행위 기본원칙인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