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건강 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해온 김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건강 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휴직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휴직에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로 연가를 써왔다. 지난 13일 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심도 김 부장판사로 인해 연기됐다.
형사합의21부는 최 대표 사건 외에도 조 전 장관 재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4년째 같은 법원에 유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통상 법관은 2~3년 주기로 부임지가 바뀌지만 김 부장판사는 4년째 법원은 물론 재판부도 유임됐다. 이에 김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동일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