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열병합발전 시설 사업개시신고 소송서 패소한 전남 나주시가 항소를 결정했다. 나주SRF 병합발전소 전경/뉴스1
나주SRF열병합발전 시설 사업개시신고 소송서 패소한 전남 나주시가 항소를 결정했다.
나주시는 21일 강인규 시장 명의로 관련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재판부는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나주시는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며,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나주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또 나주시는 "광주 SRF 반입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입할 수 없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민들조차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동의 50.2%, 반대 37.4%)하고 있음에도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은 이번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지난 15일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돼 2015년 12월 준공된 나주 SRF발전소는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