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계획이 이번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납부방법 등에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상속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주 삼성전자를 통해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23조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더해 5년 간 나눠 내는 식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은 최근 삼선전자로부터 받은 특별배당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는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았다.


다만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의 경우 총수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은 8000억원 정도로 부족한 세금은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품의 경우 국보급 문화재 등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조원 가량의 사회환원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이 1조원대의 사재 출연을 약속한 바 있어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등의 방식으로 사재를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