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임대사업자 소형주택 '줍줍' 현상이 아파트값 밀어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소형 주택)을 이른바 '줍줍'하는 현상 때문에 부동산값이 폭등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소형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중형 이상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가 10채 중 4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며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형 주택 규모는 2010년 127만호에서 2019년 236만호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중 88만호(37.3%)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다. 

특히 소형 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매입률도 동반 상승했다. 소형 주택이 2018년 229만3000호에서 2019년 236만호로 6만7000호 증가하는 동안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만9000호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면적 아파트값도 폭등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소유로 인해 소형 주택 매물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1월 시가 2억원이었던 서울 강서구 공항동 32㎡(9.68평) 아파트가 현재 3억8000만원, 2019년 시가 2억8000만원이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6㎡(10.89평) 아파트가 3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