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인사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국어실력이 의심된다'거나 '재산과 소득도 구분 못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했다.
전날 주 권한대행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해 "소극적 거짓말이 괜찮다는 판례를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수구로 복귀하려나 보다"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지사 발언을 두고 "말꼬리 잡기의 달인"이라고 겨냥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잡아뗀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2심이 유죄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에서는 '토론 중 적극적으로 공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논리였다"며 "소극적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무죄로 봐준 거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의 당 걱정은 말고, 선거 끝나자마자 혁신은 포기하고 친문으로 회귀하는 민주당 걱정이나 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어실력이 없는 건지, 민주당 친문 달래려고 갑자기 주호영 대표 표적삼아 야당을 수구로 몰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며 "비판을 하더라도 말은 되게 하라"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를 겨냥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 지사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해외사례를 들어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에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재산비례 벌금제라고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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