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 죽숙./사진=담양군
전남 담양군은 전국적인 유명 관광지인 죽녹원 대숲에서의 죽순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담양군은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죽순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4개조로 편성된 죽순지킴이를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이게 된다.

더불어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는 활동도 병행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죽녹원 죽순은 물론 타인의 산림에서 불법으로 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므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