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신발 투척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창옥씨(58)가 보석 석방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을 폭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정창옥씨(58)가 보석 석방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이날 정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타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행동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치욕을 느끼게 하려 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자신의 이동을 막는다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 해 1월에는 경기 안산시 소재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구속기한은 지난 2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광복절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정씨는 이전에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