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문모 전 대표와 관계자들, 의약전문지와 관계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이 광고비를 결제·승인한 점이나 회사의 결정으로 광고비를 지출한 점 등에 비추었을때 부당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이라거나 "약사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광고행위였다"는 이유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5년간 의사들에게 4500여회에 걸쳐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의학전문지들와 관계자들은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의사들에게 대신 전달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들이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인당 30만~5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한국노바티스의 문 전 대표와 관계자 4명에 대해 무죄 내지 면소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에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은 노바티스 관계자 1명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약전문지 관계자들과 의약전문지들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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