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대법원이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킨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26일 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개별 재판 및 법관의 인사에 관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지에 관한 의견을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천 후보자는 "다만 최근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으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안다"며 "법원 내에서의 재판장 보임 등 사무분담도 직급별 대표법관으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임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재판당사자의 편의와 재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보다 동일 재판부 의무근무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의 제도 변화가 오히려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선 "법관도 비위행위 여부 또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따라 탄핵 절차의 대상이 된다"면서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답했다.
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 법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관하여는 충분한 사전 공론화 등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후보자는 "현재의 대법원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오해와 의심이 제기된다는 사실만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오해와 의심이 없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중계하는 등 국민과의 접점을 늘리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성향의 연구단체가 세력화·정치화되고 있다. 사법부가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가 가속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관이 연구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념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관은 개인적인 사회경험에 제약과 한계가 있는 까닭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과 시대정신, 전문지식에 쉽게 뒤처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개별 법관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재판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실력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의 연구모임이라면 법관 고유의 역할인 재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금기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사형제도 존치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 판례가 제시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한해 내려지는 사형 판결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일단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 있었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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