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SNS에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원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건 소득비례벌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 명칭은 '공정벌금'이 어떻겠나" 하고 제안했다.
"스위스 부자는 과속벌금 11억, 핀란드는 2억 냈다"
이 지사는 "첫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라며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 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 원이 같을 리 없다"며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