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용어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구제역(FMD)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질병에 대한 대응 활동 시 많이 쓰이는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축장을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로 순화하는 등 축산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으로 동물복지축산 인식 확산에 대한 언어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도축검사팀’을 ‘대동물검사팀’으로, ‘도계검사팀’을 ‘소동물검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표현되어 있는 ‘분양’을 ‘입양’ 으로 소유자를 ‘보호자’로, 도살을 ‘죽임’으로, 사육을 ‘양육’으로 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 같은 용어정비를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므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용어 순화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구축될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에 용어 순화에 대해 도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소통·참여 행정으로 동물복지 인식의 높이를 한 단계 더 높일 방침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의 용어순화 노력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치관 형성 등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