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을 견인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입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했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다.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을 통해 "2019년 기준 서울시 40㎡ 이하 주택 57만7154가구 가운데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가 522.85%인 30만5010가구를,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소유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국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불공정으로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국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불공정으로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또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