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공개 당정 간담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정부는 소급 적용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이라는 국가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답변의 반복"이라며 "산발적인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법 미비로 피해를 떠안은 중소 상인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책임을 이제 국회가 져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얘기하지만 입법으로 이어져야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역시 한 목소리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최승재(국민의힘·비례)·심상정(정의당·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급 적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역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제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며 "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 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말이 필요 없다.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 빚 갚는데 소급 안 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따지며 "코로나19 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체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다. 여야는 소위 상정 법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손실보상법 외에 협력이익공유제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도 함께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