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사진=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28일 발표할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8일 오전 삼성전자를 통해 유산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가운데 계열사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으로 시가 기준 총 24조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366억원 규모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분 분배가 이뤄질 지 주목한다.

다만 이 경우 이 부회장 개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커져 재원 충당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유족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은 최근 삼선전자로부터 받은 특별배당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는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았다.

다만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의 경우 총수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은 8000억원 정도로 부족한 세금은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총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더해 5년 간 나눠 내는 식이다.

역대급 사회환원이 이뤄질 지도 관심거리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이 1조원대의 사재 출연을 약속한 바 있어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등의 방식으로 사재를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고인이 소유한 미술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건희 회장은 1만30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했으며 그 가치만 2~3조원대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유족들이 국보급 문화재 등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