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27일 발효됐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를 비롯한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총 54개 단지로 규모는 4.57㎢다. 이번 지정으로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