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00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 지정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총 4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4회차 지정기업은 5회까지도 가능하다. 지정사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총 2134개사(전국 2만902개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지정이 유효한 기업은 258개사(전국 2686개사)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5월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요건평가(신청자격 등)와 종합평가표(2종, 제조업·서비스업)에 따른 현장평가를 거쳐 부산수출지원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최종 지정하고 있다.
부산수출지원협의회는 부산중기청, 부산시, KOTRA,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등 부산지역 10개 수출지원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으로부터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금리·환거래조건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기업 신인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를 국문, 영문, 중문으로 발급해 주고 있으며, 지정서는 바이어 상담 등 해외마케팅 활동 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김문환 부산중기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이런 수출 증가추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해외마케팅 활동 시 많은 도움이 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에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