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 전경./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3' 공동생동제한, 영업대행업체(CSO) 지출보고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제네릭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와 자료제출의약품의 품목허가 수를 각각 4개(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까지만 허용)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여야가 발의했던 '1+3 제한'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등으로 이어진 위탁생산 문제 심각성이 반영되면서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의지가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으로 동일 품목 난립에 따른 불공정 거래 등 부작용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품질관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장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