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정윤미 기자,김유승 기자 =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 뒤 20~30년간 지분을 분할해 사들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임신 중 근로자가 출산에 인접한 시기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곧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 적용 시점은 내년 5월30일부터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법사위를 떠나는 순간까지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의결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 고수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원안에는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제삼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서 제삼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했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에 거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로 7시간가량 연기됐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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