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 "법 제정을 계기로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 "법 제정을 계기로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SNS를 통해 "국회 논의가 시작된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 한다"고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지사는 "그동안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