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일가가 30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차분을 납부한다. /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차분을 오늘(30일) 납부한다.
재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날까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1차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 규모는 총 12조원대이며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총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더해 5년 동안 나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날 납부해야할 1차분은 2조원 가량이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보유한 예금과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재원으로 삼성 오너일가가 최근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총수일가는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로부터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급받은 삼성전자의 배당금만 1258억원이다. 여기에 삼성물산, 삼성SDS 등의 배당금을 합하면 이 부회장이 수령한 배당금은 2187억원 가량이다.


부족한 재원은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두 곳이 삼성 오너일가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3000~4000억원 가량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 사상 유례를 찾기힘든 고액인 데다 상속이 연관돼 있다 보니 상세한 대출 금리와 규모는 전해지지 않았다.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사 주식의 구체적인 상속비율도 아직 공개되진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의무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자세한 내용이 공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와 관련해 유족 측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삼성전자를 통해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