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 업체인 '블레이즈 모바일'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에 삼성페이와 삼성애즈, 삼성갤럭시스토어가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자사의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
블레이즈 모바일이 소유권과 특허 침해를 주장한 기술특허는 총 8건(특허번호 9378493, 9652771, 9996849, 10339556, 10621612, 10699259, 10565575, 10825007)이며 이 특허들은 모두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반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사의 삼성페이 등은 NFC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으며 애플리케이이션 실행 역시 'NFC 유도 신호'가 아닌 '사용자 인증'에 대응해 실행되는 점 등을 근거로 블레이즈 모바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이 직·간접적으로 블레이즈 모바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선언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레이즈 모바일과 해당 회사의 대표가 삼성과 삼성의 고객, 공급업체에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해당 청구안에 대한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2005년 설립된 블레이즈 모바일은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솔루션과 관련한 5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