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재명 지사가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라며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 주민,직원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함께 사는 세상,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공공기관 노조 등은 "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