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정한 노동(환경)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늘 하루에만도 평균 3-4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어간다"며 "산재사고의 십중팔구는 사용자가 노동관련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서 발생하고 어려운 청소년 알바생의 임금을 떼먹고 노동법을 어기는 비인도적 사례도 다반사"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당내 산재 TF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로 넘기면 근로감독의 통일성 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당내 산재 TF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로 넘기면 근로감독의 통일성 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은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 산업안전보건 등의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이 1992년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정한 전국적 기준 준수를 중앙정부 인력만으로 감시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정부도 함께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협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중앙정부 권한을 없애는 것이어서 ILO협약위반이 맞지만 감독권공유는 협약위반일 수가 없다"며 'ILO협약 81호는 노동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감독권공유가 위 협약에 위반되는 지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지방정부 간 단속기준과 의지가 다를 수 있어 단속권을 공유하면 안된다는 뜻이라면 이는 '근로감독 부족에 따른 불법상태'를 통일적으로 방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어느 지역은 도둑을 안 잡으니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도둑을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일상적 노동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려는 이 주장이 근로감독관 확충을 반대하는 입장과 과연 무관한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적기준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불법이익을 추구하는 범죄가 외면돼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당한 A주장을 부당한 B주장으로 조작왜곡해 국민을 선동하려는 것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반함을, 국민들은 이제 선동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미지막으로 그는 "돈 때문에 법과 생명이 파괴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근로감독관 대폭증원에 더하여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아닌 '공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