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출자회사 가운데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분하지 않은 실수로 정정공시를 하루사이 총 5건 냈다. 사진은 동양생명 종로 사옥./사진=동양생명

코스피 상장사인 동양생명이 20일 하루사이 ‘기재오류’로 다섯 건의 정정공시를 냈다. 업무상 실수로 잘못된 배당 공시를 하면서 정정 공시를 낸 것. 사업보고서 관련 공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있어 차후 징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타법인 출자 현황의 기재오류로 총 다섯 건의 정정 공시를 냈다.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와 2020년 9월 분기보고서, 2020년 6월 분기보고서, 2020년 3월 분기보고서, 2019년 12월 사업보고서 등 총 다섯 개다.  

2020년 12월 기준 동양생명은 총 107개의 회사에 출자했다. 출자한 회사 중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1월 공시 서식 개정사항 등 신규로 생긴 점검 항목을 공시 담당자가 작성 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항목 등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서란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로 금감원은 매년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을 실시해 공시충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기업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 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