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주택 재산세 분납 현황에 따르면 분납 신청 수가 ▲2016년 37건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 ▲2020년 1478건으로 증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며 분납 신청이 1년 사이 6배 급증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2016~2020년 주택 재산세 분납 현황에 따르면 분납 신청 수가 ▲2016년 37건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 ▲2020년 1478건으로 증가해 최근 1년 동안 6배가량 급증했다.

분납 신청금액은 2019년 8800여만원에서 지난해 약 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었다. 집값이 급등한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는 분납 신청이 총 117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용산구는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아 2019년 5건에서 2020년 702건으로 급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낮췄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