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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가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비대면 금융교육 강화 등 올해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교육협의회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로 운영됐지만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기구로 개편됐다. 

이번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올해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올해 비대면 교육을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교에는 온라인 '1사 1교' 교육, 대학에는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신규교육도 발굴한다.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고, 생애주기와 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금융역량지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교육 콘텐츠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는 금융 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하고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강사는 금감원이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연수 과정의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의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해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제도개선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