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당제약이 제조한 의약품 1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의약품 1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전날)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 관련, 잠정적으로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2개는 자사 품목이고, 1개는 다른 회사에서 수탁받아 제조한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의약품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 방법 미변경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증감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를 위해 의사와 약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