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스1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앴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모두 2070곳이지만 이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불과하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25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7층 이하 층수제한 등으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기 어려웠다.

업무처리기준에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를 들어 7층 이하 2종일반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 용적률이 190%(허용 용적률 200%)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경우 상한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기준 등을 충족하면 최대 20% 이내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