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차별금지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법안이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차별금지법은 보수단체 반발이 극심해,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피해가고 싶은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변희수 하사의 죽음 등 소수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면서 시민 사회에서도 공감대가 모아지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간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은 열흘만에 6만2700여명(3일 기준)을 넘었다. 청원 수가 10만을 넘으면 청원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대권주자 중에서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전날(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직원들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찬송가를 부르고 고성을 지른 유튜버 등을 집단 고소한 것과 관련해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깨는 행위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규제하고 자제해야 한다. 다시 한번 평등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자 나와 나의 가치관을 존중받기 위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이라며 "평등법의 제정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고 강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이니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권주자들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권주자 관계자는 뉴스1에 "여론조사에서 법제정에 많은 분들이 찬성했다고 해도 실제 분위기는 여론조사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반대 쪽들이 격렬하게 항의할 수도 있고, 실제 지지율에도 반영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7년 대선경선 때 대통령이 당선되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관련 입장은 아직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교계 우려도 감안해야한다고 지난해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하면서도 법 제정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할 평등법 이외에, 정의당은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차별금지법에는 차별을 받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등법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판단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장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골자는 같으나 처벌조항이 없으며, 차별을 규정하는 범위가 종교와 디지털 기술 등까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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