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년간 고객의 예탁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0억원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전 새마을금고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에서 2019년 12월 사이 자신이 근무한 충북 청주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10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편취한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전자기록을 허위로 조작했다. 빼돌린 고객 돈 가운데 6억원 상당은 변제했으나 1억원은 금고 임원들이 대위 변제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횡령한 금액 또한 크다"며 "전자기록 위작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