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 철거건물의 붕괴 참사로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인명 사고가 기업의 책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 철거건물의 붕괴 참사에 대해 '명백한 인재'라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애도의 뜻을 전하며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자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적인 요청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하다"며 "철저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위시법주의 원칙상 법을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