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머니S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주정심은 그동안 정부 부동산정책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야는 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상당)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의 작성·공개를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주택의 건설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반(13명) 이상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 의도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고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논란도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