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건축 및 해체 현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1년 유예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건설업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치권이 법 수정작업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관련법이 강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건축 및 해체 현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1년 유예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붕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기존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외 건축 및 해체 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겠다"며 "시행령도 취지를 반영하도록 해 6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법개정 토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