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올 2월5일 이후 공공개발 지역의 주택을 사도 분양권을 제한하고 시세 기준 현금보상을 하는 법안이 시행되기 직전 투기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심지어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실수요 목적이 아니어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와 MBC 등에 따르면 2·4 대책의 공공직접시행은 대책 발표 후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분양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적용일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개발 지역에 집을 사도 현금보상 대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상 대비 시세차익이 높기 때문에 투기가 몰리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는 2·4 대책에 따른 공공 재개발이 유력한 곳인데 지난 16일 이후 다세대주택(빌라) 최소 5건 이상이 거래됐다.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일주일 내 현금 4억5000만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한 사람도 있다. 며칠 사이 빌라 가격이 1억원 이상 뛰고 매수 대기자가 수십명에 달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 이전에는 공공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의 소급적용에 부담을 느껴 기준일을 바꿨고 2주 안에 등기까지 마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투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에선 대출이 필요없이 현금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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