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서울시 일부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시를 상대로 학생인권옹호관 활동에 쓰인 돈을 배상하고, 학생인권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중지하라며 주민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달 27일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 등 5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 등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두게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는 교내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간접체벌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교육청 산하에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침해사건이 있을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와 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곽 전 교장은 서울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2019년 5월 교육부 장관에 "학생인권 조례상의 인권사무는 국가의 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인권사무처리와 공금 지출의 중단을 요구하는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교육부 장관은 조례에 따른 인권사무가 지자체 소관이 맞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 1월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이 워크숍에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 4600여만원을 지출했다.
그러자 곽 전 교장 등은 "위법해 무효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워크숍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워크숍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변상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소송을 냈다.
또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들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 운영·지도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자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이고 서울시의 관장사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워크숍 비용에 대한 변상 요구에 대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워크숍이 예산을 남용하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예산 지원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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