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이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이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13명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서한을 보내고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서한을 발송해 호소한 바 있다. 노동인권 교육의 근거를 만들고 특수고용직 청소년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자는 요구다.

김 대변인은 "이번 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13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회의 ‘교육기본권’ 발의에 발맞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산재보험료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와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