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화섭 안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인 A 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치인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2018년 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0여 년 정치인으로서 금전적 문제는 깨끗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