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52세 남성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실신할 때까지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52세 남성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41세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A시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B씨의 이마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절했고 그제서야 A시는 폭행을 중단했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개가 자신을 물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가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의 이마에 멍이 들어있었고 입술 아래는 피가 맺혀있었다"며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직후 B씨가 성폭행 신고를 했고 언니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도 "B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피해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신체적 공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말로 1심에서의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