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대우건설 노조가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김노향 기자
대우건설 최대주주 KDB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합병(M&A)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그룹을 지정하는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노조가 형사 고발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KDB산업은행과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배임행위 등에 따른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실사저지와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인수 반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입찰가격이다. KDB인베스트먼트는 당초 인수 후보인 중흥그룹으로부터 2조3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안받았지만 경쟁 후보인 DS네트웍스-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5000억원 낮은 1조8000억원을 써냈다.


중흥그룹은 10%가량 할인된 금액인 2조1000억원으로 입찰가 수정을 요청했고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입찰 안내서에 매수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재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중흥그룹의 입찰금액을 깎아주기 위해 재입찰이란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매각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특혜매각을 벌인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흥그룹에 대해선 "이미 제출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입찰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입찰방해죄'"라며 "매각 절차를 본인들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중흥건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