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진=김노향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증가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이주비 대출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광명, 고양, 화성의 노후화된 도심에 7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10개 후보를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했다.

이들 지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즉시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권리산정 기준일(7월16일) 이후 신축이나 지분쪼개기 거래가 제한된다.